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 대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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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작성일시
2024.04.18 13:20
조회수
20
내용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자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가등기당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그 이외의 개인회생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압류 및 압류 강제 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 금지명령을 통하여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사금융 , 사채업자로부터의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해지고 공무원, 교사,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 명령(면담) -> 개시결졍(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원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관할법원 특성 각 지방법원별 재판부


업무량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수임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정부수입인지 2만원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1명이라면 28,800원 x 10회분 + 28,800원 x 8회분 = 210,400원이고


채권자의 수가 4명이라면 210,400원 x 4명 = 810,200원이며, 이를 합하면 약 110만 원 가량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위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수임료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적게는 100만원 에서부터 많게는 500만원 까지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서류 미제출 혹은 허위작성 제출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락되었을 때 입니다. 


세번째로는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정 권고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분명 좋은 알이 올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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