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가 ? - 대출역

금융뉴스

대부업대출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가 ?
작성일시
2024.04.18 12:08
조회수
53
내용

대부업대출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가 ? 



 


대부업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은행과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이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부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저소득층 


대상 '묻지마'식 대출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처벌강화,단속체계정비,저변확대라는 3가지 방향 아래 추진된다. 


우선 처벌 강화를 위해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 기간운영, 특별근절기간설정,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등 단속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먼저 등록없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자율 제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서류 미교부나 허위계약 체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혹은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대부업 대출시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첫째,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다 . 만약 이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둘째 , 미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보호받기 어렵다.


셋째 ,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며 원금 상환 방법 , 연체이자율 , 중도상환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넷째 ,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되다 . 


다섯째 ,기존 채무가 많다면 신규대출 신청시 거절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

바로가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