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
작성일시
2023.08.10 15:43
조회수
9,761
내용
①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② 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③ 대출역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역은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④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⑤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⑥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⑦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⑧ 공인인증서(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⑨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⑩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⑪ 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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